시교육청 관리 구멍 곪아터진 ‘사학 비리’

정기감사 소홀, 공사발주채용 비리 의혹 등 경찰 수사
‘징계 권한’ 재단에 있어 비리 키워… “엄중 대처”

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역 내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감사를 학교별로 3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중구의 A 사립 초교 등 일부 사립 초교에 대해 길게는 6년 이상 정기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사립 초교 감사 권한이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당시 진행됐어야 할 정기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리 허점이 드러나는 동안 최근 A 사립 초교 학교장은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학교 공사 14건을 밀어줘 학교에 5천4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됐다.

학교장의 공사 밀어주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돼 2년여 동안 이뤄진 일로, 지난 2007년 종합감사 이후 주기에 맞춰 제때(2010년) 정기감사가 진행됐다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더욱이 해당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 5천100여만 원을 교육청 지침(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어긴 채 사적 용도(교직원 회식비 등)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는 등 이 학교에서만 연이어 비리가 터져 나왔다.

또 정기감사가 3년마다 진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 문제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감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 3년마다 정기감사를 진행하면 징계시효를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의 재단에 있는 것도 허술함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재단에 징계를 요구한 20건 중 4건이 경감됐으며, 2건은 이행조차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와 관련된 각종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현재 남구의 B 사립고는 학교장 차남의 관사 임차료 미납과 교과서 선정 밀어주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강화군의 C 사립고는 교사채용 비리 정황이 포착돼 시교육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징계시효를 떠나 사안이 크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토록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인력·시간적 한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며 “사립학교법으로 말미암아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하지 않을지라도 성실히 감사를 벌여 각종 사립학교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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