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멋대로 선정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용인경전철사업 국제중재 소송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시장님의 의중’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 P씨(6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P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업무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표를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수정하고 입찰금액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P씨의 지시를 받아 4개 법무법인에 입찰 제안을 요청한 시는 당시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으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았다.
그러나 P씨는 A법무법인이 써낸 선임료가 너무 높아 수정된 평가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소송수행자로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뒤,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30억원으로 감액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P씨는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며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지시했고, 시는 A법무법인과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을 선임도록 한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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