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도주’ 5년간 70여건 달해… 매뉴얼 무용지물
인천에서 10대 절도범이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혀 사법기관의 수갑 및 피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지법 315호 법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고 나온 A군(17)이 법무부 소속 호송 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A군의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날인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시 노원구 친구 집에 숨어 있던 A군을 붙잡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당시 A군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고 A군은 감시가 소홀한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0시30분께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이 전남 함평군 읍내파출소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고, 같은 해 11월3일엔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10대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등 ‘수갑 도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달아난 피의자 대부분은 감시 소홀과 수갑을 꽉 채웠을 때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느슨히 채우는 소극적인 대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갑 도주’ 사고는 7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경찰은 잇따른 피의자 도주에 이를 막는 매뉴얼 등 대책을 세웠지만, 수갑을 사용하는 다른 사법기관은 이 같은 매뉴얼조차 없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날 경우 형법상 도주 혐의가 추가될 뿐이다. 이에 따라 도주 시 가중 처벌과 이에 대한 고지 의무화, 시범 추진 중인 실리콘 수갑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인권침해와 도주 우려를 두고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면서 “지금으로선 실리콘 수갑이 대안 중 하나이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 보급률이 낮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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