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우자판 공동 대표이사 횡령 혐의 집유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16일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삿돈 등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이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범행 전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계열사 소유 주식 29억 원 등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합의금 3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와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 시 아버지 등을 회사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총 10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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