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16일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택시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30여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군(18)을 검거하고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13일 새벽 3시20분께 하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택시 유리를 흉기로 파손한 뒤 현금 14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 검거될 때까지 광주광역시와 목포 등지에서 여러 건의 절취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군은 서울 송파구 3곳과 하남ㆍ안양 일대 3곳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 등의 유리창을 흉기로 부수고 30여 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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