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민건보·건강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의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정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보험료 실제 수입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현재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모두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 지원액의 5%는 생활체육 등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치료 목적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생활체육 등을 지원해 국민이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고 국민은 그만큼 병원에 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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