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

맞벌이 부부, 무조건 한사람에게 몰아줘?

급여차이 적을땐 ‘개별공제’ 더 유리

기본공제 대상은 어디까지…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가능해요

‘13월의 월급’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제 항목 및 자신의 적용 여부를 살피면 그만큼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꼽았다.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또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또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학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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