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송치
인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2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2)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주점에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공단소방서 소속)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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