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은 동네북?’ 출동했다 얻어맞아

긴급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송치

인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2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2)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주점에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공단소방서 소속)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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