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법 등 개정 추진
현재 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을 막고 있어 토지 공유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 등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재산정리를 가로막아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도시공원법) 상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국토기본법’ 및 ‘주택법’ 등 타 법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일정규모(녹지 200m², 기타 60m²) 이하는 토지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에 따른 난개발 방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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