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원식 의원(계양을)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서구·강화을)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관련자 2명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후보 지지자를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4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약견적서 상에 선거기획이나 컨설팅비가 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뺀 나머지 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3천여만 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가 최종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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