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및 직무상 비밀 유출 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했다.
또 정부기관과 금융사·통신사 등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3개 카드사에서 1억여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금융사들의 한심한 개인정보 관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각지대라 여겨질 수 있었던 내부자 보안강화 등을 비롯해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