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 식품관련 위해사례 1만2천13건 접수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는 총 2만9천9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천878건이었던 식품관련 위해 사례는 2012년 1만50건, 지난해 1만2천13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 1만2천1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1.1%(3천736건)로 가장 많았고, 조리·기호식품 17.7%(2천127건), 빵·과자류 12.2%(1천467건), 육류·육류가공식품 10.2%(1천225건), 건강식품 6.0%(7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식품 섭취 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69.3%(8천322건)였다. 부작용 유형은 설사·복통·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천554건)로 가장 빈번하였고, 이물질 걸림·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천515건),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 13.4%(1천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 발생 사례 중 38.5%(3천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는데, 절반 이상인 58.2%(1천864건)는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급성 장염이 발생해 병원 치료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식당이 병원비와 식사비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하여 먹던 중 이물질(플라스틱)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거나 편의점에서 두유를 구입하여 마신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제품을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밖에도 순살치킨을 배달시켜 섭취하였는데 뼈가 혼입되어 있어 입안에 상처를 입거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족발을 반 정도 섭취하고 구토와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었다.
위해사례 중 제조·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부패·변질이 쉬운 어패류·육류 가공식품에 따른 피해의 빈도수가 높은 다른 식품군에 비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의 상당수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부패·변질이 쉬운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육류·육류가공식품, 우유 및 분유 등 가공식품이 46.9%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식품군의 상당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14년부터 확대되는 품목에도 제외돼 있다.
어패류, 육류는 생산·가공·유통·판매 중 어느 한 단계에서만 관리가 부적절해도 쉽게 부패·변질되어 심각한 식품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전면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2007년부터 식품 원산지나 생산·제조 및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제로 실시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실제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3명 중 1명이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전면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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