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 푸르덴셜 적발

'보험사 고객정보 노출'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카드와 연계된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에서도 1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파견 나온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전산 구축을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허용했다가 USB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빠져나간 사례와 유사하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 동의 없이 5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600만 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중대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푸르덴셜생명 측은 “미국 본사에서 한국 본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들여다본 것으로 정보유출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부적절한 고객 정보 공유 실태도 드러났다.

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집수수료 94억 원을 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 3천 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는 금감원이 검찰로부터 불법 유출 혐의자들이 소지한 USB를 받아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시중은행의 유출 자료는 은행명, 고객명, 전화번호 정도에 그쳐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정보가 모두 흘러나간 카드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USB 파악 결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으나 이런 정보는 카드사 등 이미 유출된 정보와 중첩되는 것이어서 시중은행에서 추가 유출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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