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로 마련됐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육아휴직+단축근무’ 혼합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또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남성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으로, 대기업은 40만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가량 인상된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천 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원칙이 적용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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