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원 세수 확보 청신호
3년10개월 동안 지속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LH가 개발한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중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LH 측은 풍동지구 내에 임대주택 용지와 이주대책 용지에서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LH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최종 승소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고양시와 같은 사례의 행정심판에 대해 패소해 개발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있어 고양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원고인 LH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행정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판결이 186억원에 달하는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소송 대응에 온 힘을 다했다”면서 “주말도 없이 20여년 간의 대법원 판례를 샅샅이 찾은 지적팀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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