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제 시행... 내달 3일부터 영세 납세자 지원

국세청은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불복 청구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청구건수 1천581건 중 3분의 2가량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 대리인을 모집하고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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