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성격·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굶기고 폭행한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5일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하고 굶겨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신이 사는 연립주택에서 아들 B군(5)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 C씨(41)가 지난해 사업 실패 후 지방의 한 건설현장에 머무르며 집을 비우자 일란성 쌍둥이 중 형인 B군이 남편과 외모 및 무뚝뚝한 성격이 닮았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올 때면 B군의 상태를 감추기 위해 B군을 숨겼으며, 평소에도 집밖에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대행위는 수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C씨가 B군의 몸 상태가 이상한 것을 보고 지난 3일 병원에 데려갔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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