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축사회, 설계·감리자로 부터 55억 ‘부당이익’

업무대행비 명목...권익위 환수조치

인천건축사회가 설계자, 감리자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건축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의 건설현장 조사·검사 위탁 업무를 하면서 법으로 정한 업무대행 수수료 외에 건축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대행비를 받아왔다며 환수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건축사회가 인천시와 10개 군·구로부터 건축현장에 따라 7만 9천~119만 7천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서도 회원과 설계자, 감리자에게 건당 22만 1천∼390만 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추가로 걷었다.

인천건축사회가 부당하게 받은 돈은 협회 소속 회원에게 받은 43억 원과 타지역 설계자, 감리자에게 받은 12억 원 등 55억 원 상당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가운데 타지역에서 받은 12억 원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으며 인천건축사회가 별도로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즉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회원들에게 걷은 43억 원은 추가조사를 거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건축사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협회 운영회비를 걷은 것인데 국민권익위가 업무대행 회비로 오해한 것 같다”며 “협회 총회에서 논의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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