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과의 겨울여행을 위해 2월15일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하루간 머물기로 예약을 하고 2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2월9일 여행을 취소했는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환급금 산정 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 취소를 통보한 시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이고, 2월 15일은 성수기 주말에 해당됩니다.
성수기에 숙박시설을 예약했다면 계약 당일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용 예정일 7일 전에는 주중 10%·주말 20%, 5일 전에는 주중 30%·주말 40%, 3일 전에는 주중 50%·주말 60%. 사용예정일 3일 전이나 당일에는 주중 80%·주말 90%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취소시점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일 전이므로 계약금의 20%(5만원)를 공제한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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