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동에서 신규로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지, 그리고 입주민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말고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돌려주면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제출받아 보관해온 각종 개인정보도 최대한 폐기하고 보관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침을 적극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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