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마시게 했다며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잔소리 홧김에 불 ‘무서운 동거녀’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4시께 자신이 사는 인천시 남구 한 빌라에서 동거남 B씨(60)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질책하자 이에 격분해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집안 내부가 타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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