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차 피양, 양보 나부터 실천

겨울철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요즘 소방차 피양 및 양보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현장도착시간이 1~2분간 늦어지면 이미 화재는 진압시기를 놓쳐 버려 재산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내 중심도로에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긴급자동차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한 개인의 양보 없는 미덕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피양 및 양보의 미덕은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웃사랑의 실천방법 중 하나임을 명심하며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박상용 여주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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