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5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의사 명의로 인천 서구에 2개의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 없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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