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퇴직예정 학교장들이 학교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계약 법률 위반 등 각종 문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 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학교장 퇴직예정교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대책까지 세웠으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장 퇴직예정교에서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학교장 퇴직일 기준 6개월 전부터 500만 원 이상 물품·공사계약 및 각종 계약 내용을 사전 제출받아 퇴임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동일사항 3회 이상 반복 지적되면 상위 처분 양정을 적용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 퇴직 예정 학교장의 위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이 학교장 퇴직예정교 12곳(초등학교 6·중학교 3·고등학교 3)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올해에도 10개 학교에서 2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인천 A초등학교 학교장은 지난 2011년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차례 유찰되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시설의 품목을 삭제하거나 수량을 줄이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해 수의계약을 맺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B초등학교 학교장은 도서관 북클린(책 살균 소독기)의 임대기간이 지난해 9월 9일 만료돼 학교로 양도됐지만, 감사가 이뤄진 날까지 3개월여 동안 행·재정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월마다 교환해야 하는 북클린의 소모품(집진 필터, 소독약품)을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특별대책에도 불구, 퇴직을 앞둔 학교장이 학교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예산마저 엉뚱한 곳으로 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퇴직예정 학교장은 “일부 회계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명예롭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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