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역표시는 하지 않는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면허 번호에 들어 있는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ㆍ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대통합위는 “운전면허증의 지역표기 변경은 불필요한 지역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04년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 번호를 빼고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것도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새로 발급되는 면허증부터 발급지 정보를 삭제하는 식으로 차례로 면허증을 교체할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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