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경찰이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해 온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16일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은 방첩(防諜)업무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의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어 일부 과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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