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8일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기사 유모씨(45)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22)는 지난 16일 새벽 1시5분께 서울 강변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는 P씨(37·여)의 일행인 것처럼 뒷자석에 승차한 뒤 앞 좌석에 앉은 P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J씨는 이어 광주시 송정동의 한 모텔에 택시를 세우고 모텔로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술이깬 P씨가 거부하며 도망가려 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택시안에서부터 J씨를 수상하게 여긴 유씨는 모텔앞에서 112에 신고를 했고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P씨를 쫓는 J씨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안지구대와 경찰관들과 함께 검거했다.
광주경찰서는 투철한 신고정신과 몸을 사리지 않는 행동으로 범인검거에 공을 세운 유씨에게 범죄신고 유공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J씨는 폭행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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