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통학버스 10대중 8대 미신고 질주

아이들이 위험하다
경영난 이유 불법지입차 운행 보상ㆍ안전 특별보호 사각지대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이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천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583대 중 78대(13.4%)를 제외한 나머지 505대(86.7%)가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하는 자가 안전 관련 특별보호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내에 갖춰 놓아야 한다.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했을 시 다른 차량이 추월할 수 없는 등 안전 관련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사립유치원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상당수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아 이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지역 내 학원 대다수도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 지입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지입 차량은 보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자칫 사고 발생 시 개인차주에게 책임이 있어 보상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학용 국회의원(민·계양갑)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경찰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는 어린이통학차량이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 시교육청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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