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분양고객 정보 100건 유출한 분양업자 입건

인천삼산경찰서는 19일 분양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분양업자 A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께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100건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양 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한 문자 홍보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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