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계획적으로 동포 애인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선족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애인 B씨(37·여·조선족)의 집에 들어가 가방을 뒤져 B씨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75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조선족 모임에서 만난 B씨가 저축한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씨의 남동생에게 재차 접근해 비밀번호를 캐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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