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20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자 등이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해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인천지역에 설치된 소화용수시설은 7천290개소(소화전 6천974개소, 저수조 146개소, 급수탑 170개소)로, 구도심 주택가나 공단 등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일수록 많은 소화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주택가 등지의 소화용수시설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발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남구 학익동, 남동구 구월동, 부평구 십정동 등지의 주택가를 점검한 결과 길가에 설치된 소화용수시설 62개소 중 40개소(64.5%)가 인근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가려져 있었다.
특히 남구 문학동에서는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과 불과 2m 떨어진 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다가구주택도 있었다.
구도심 주택가ㆍ공단 등 설치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
관련 법규 비웃는 시민의식 지난해 적발 건수만 638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인근 5m 이내에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소화용수시설 인근에 주차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638건에 달한다. 빠른 초기 진화를 위해 설치한 소화용수시설이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찾기조차 어려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화용수시설에 ‘주차금지’ 경고 문구를 붙여놓아도 이를 무시하는 시민들이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소화용수시설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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