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공연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 기준

공연 2일전 취소라면 30%를 공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Q. 2월26일 공연하는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20만원에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공연관람을 취소해야 합니다. 2월 24일 취소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규정에 따르면,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공연일 10일 전까지 환급요구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공연일 7일 전까지는 10%, 3일전까지는 20%,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를 각각 공제합니다. 공연당일이라면 90%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연일 2일 전에 취소한다면 20만원의 30%인 6만원을 공제한 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 3일전이라도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라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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