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위기 학생 47명 입학 거부 잊었나? 시교육청, 개방형 공모 공정ㆍ투명성 ‘도마위’
인천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새로운 교장으로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은 현 교감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해밀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에서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현 교감 S씨를 새 교장으로 임명하는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S 교감은 다음 달부터 제2대 해밀학교 교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S 교감은 개방형 교장 공모 때부터 자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해밀학교 특별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해밀학교는 예비교육과정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47명의 학생을 입학 거부(수탁해지)한 일로 감사를 받았다.
특히 공모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시·도의 사례와 다르게 개방형 교장 공모에 재직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재직교원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슷한 시기 공모를 한 국립 구미전자공고는 ‘현 재직교원 지원 불가’ 기준을 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S 교감이 지원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교장을 S 교감으로 내정하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무늬만 개방형 교장 공모다.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한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을 범위로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지원자의 계획서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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