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부동산 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부동산 업자와 보러 다니며 외워둔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