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ㆍ소규모 맥주제조 업체도 직접만든 맥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 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도 낮춘다.
연간 3천㎘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그해에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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