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학교운영위, 정당인 배제하라

인천지역 교육현장에 정치바람이 일고 있다. 정당인들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상당수 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학운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사·지역사회인사가 각각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심의 자문기구다.

그런데 학운위를 발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당인들이 기웃거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역은 지난해 구성된 490개교의 학운위에 978명의 지역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120명(12.3%)이 정당인이다. 일부 시의원과 자치구 의원들은 특정학교의 학운위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정당인과 현직 지방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학운위가 자칫 정치판으로 전락,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인들이 학운위에서 맞대결하면 교육현장이 이념과잉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학교는 이념전쟁의 마당으로 전락, 학생들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 학운위 위원장이나 위원인 정당인이 소속 정당을 배경으로 당해 학교를 위해 지자체나 교육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따오게 되는 경우 그 정당인의 발언권은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학운위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31조 4항)정신에도 위배된다.

또 교육기본법(6조1항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2014년 학교운영위원회 담당관 회의에서 학운위 위원이 회의 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규제·단속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미진하다. 정당인의 학운위 위원 자진사퇴 유도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지체 없이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치오염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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