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해 1,466건 피해상담… 계약금 환급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비자 피해접수 창구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도 2011년 1천237건에서 2013년 1천466건으로 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를 거절한 사례가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이라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자체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이나 됐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씨(38)는 지난해 3월30일에 예정됐던 자녀의 돌잔치를 위해 전년 7월29일 연회장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만원을 선지급했다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1월28일 계약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행사일까지 6개월 이상 여유가 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주부 C씨(33)는 지난 1월18일 첫 자녀의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6월10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가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2013년 7월5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약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 K씨(34)는 지난해 7월 연회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전년 8월 계약금 20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뒤, 행사일이 2개월 남지 않은 2013년 5월 계약해제와 계약금 일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마 사업자는 ‘예약금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정하고 예약서 작성 후 예약 취소 시에는 예약금 반환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뷔페에서 예약취소 시는 예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는 이용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피해는 수도권(92건·5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권(45건·28.5%), 중부권(12건·8.9%), 호남·제주권(7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돌잔치 연회장 및 호텔 계약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돌잔치>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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