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방사능 조례’ 허점… 학부모 불안 증폭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토론 검사 체계 구축 등 대책 논의

인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급식시민모임)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4층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운동 10년 기념식 및 학교급식 방사능 퇴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월 공포된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음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검사체계 준비 및 검사에 대한 의무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경배 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타지역 조례와 비교했을 때 인천지역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교육감에게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며 “방사능 관련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조례 제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없었으며, 영·유아 급식에 대한 대처 또한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믿을 수 있는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방사능 허용 기준 조정과 정보공개,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 구성, 급식지원센터의 정상 운영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임종한 인하대 외과대학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자는 남성보다 2배 정도 방사능에 취약하고, 유아는 성인보다 20배 정도 취약하다”며 “인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추는 등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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