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 복권 훔친 4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당첨된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B씨(57)의 당첨된 소액복권을 훔쳐 90만 2천 원을 환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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