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선수를 폭행·학대하고, 국가대표 선수 발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폭행·공갈·학대)로 장애인올림픽 종목인 보치아의 전 국가대표 감독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B씨(31)가 훈련 중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경기에서 질 경우 손바닥과 심판표지판 등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 전 감독은 또 B씨에게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90만원을 빼앗고, 훈련경기에서 패하면 B씨에게 휠체어에서 내려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다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에 앞서 열린 검찰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학대 및 금품 갈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현재 A 전 감독은 한국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행·금품수수 혐의로 영구 제명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조사하던 중 ‘일반 선수 출신인 감독이 장애인 선수의 인격과 신체 특성을 무시한 채 인격 침해적인 훈련 행태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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