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적재량 측정자료 과적차량 단속 활용을”

김태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5일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돼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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