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형태로, 직접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배송대행지 혹은 구매대행사이트를 거쳐 물품을 구매하는 상거래를 말한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3년 해외직구 건수는 1천115만9천건에 약 1조1천29억원에 달하며, 지난 2012년 794만4천건, 약 7천499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구 관련 최대 쇼핑국은 미국(75%), 중국(11%), 독일(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인천공항의 2013년 국제특송화물 반입량도 전년 대비 40%이상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것은 국내에서 비싼 수입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직구 늘면서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를 요구하거나 파손된 제품이 도착하는 등 피해도 덩달아 속출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2년 1천181건에서 지난해 1천551건으로 31.3%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천66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나 환불을 지연, 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친구에게 선물할 가방(40만원)을 구입했지만,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져 있지 않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업체는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을 이유로 28만원을 요구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차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운동화를 주문했다.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예상보다 길어 몇 시간이 지나 취소요청을 했으나 벌써 해외배송이 진행됐다며 주문취소를 거부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송되었거나 정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가품인 경우, 국내 정식수입 제품이 아니거나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내 거주하는 박모씨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찻잔세트를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니 찻잔의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150만원 가량의 아코디언을 구매한 이모씨는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문의하니 악기가 파손되었다고 했다. 배송 도중에 제품이 파손된 것이다. 이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소비자에게 악기보다 더 비싼 배송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배송 지연이나 잘못 배송하는 등의 불만도 202건(19.0%)에 이른다.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결제와 주문오류, 구매대행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관련된 구매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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