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이력 등 확인
인천시 부평구는 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규모가 큰 아파트 등은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이력 등 조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만,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채용 절차가 허술해 조회 누락 등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은 성범죄자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성범죄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즉시 해당 경비원을 해임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주택 119곳의 경비원 970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했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사무소 등에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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