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수집·보관·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지,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은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에 모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활용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 제공되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의무를 이용자에게 보장해줌으로써 열람 요구,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행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부터라도 제대로 작성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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