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비위 무더기 적발 ‘징계 칼바람’ 예고 시효만료 후 솜방망이 처분 제식구 감싸기 의구심 증폭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징계 시점을 늦춰 징계시효를 넘기는 방식으로 징계 사안을 행정처분으로 낮추거나,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로 의결처리하는 등 엉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 초교 기능직공무원 B씨는 지난 2009년 11월 23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나 뺑소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A씨의 범법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시효가 만료된 같은 해 6월 14일이 돼서야 A씨에 대해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또 지난 2011년 12월 6일 경찰로부터 C 고교의 D씨가 지난 2009년 11월 5일부터 4개월여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일 인천지검이 D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2월 8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또다시 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9월에는 금품을 수수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중징계)을 어기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제멋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징계시효 시점에 통보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고의적으로 징계를 늦춘 것은 아니다”며 “감사관실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에 맞춰 감사를 진행했지만, 교육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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