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 가능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하는 ‘사전투표제’가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입된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는 5월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어 거리상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특히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야 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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