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반업체 처벌 강화” 정작 일선에선 ‘솜방망이’ 지난 2년간 과태료 부과 ‘0건’ 사법처리도 단 1건에 그쳐
인천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관리·감독 사업장 수를 늘리기는커녕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간 적발 사례 중 사법처리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례가 2012년 32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7건(21.8%) 늘었다.
신고 접수된 39건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48건의 최저임금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2년 29개 사업장, 3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증가함에도 중부노동청이 지난해 지도·감독한 사업장 수는 523개로, 2012년 1천131개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 2년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889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고, 사법처리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888건은 시정조치했다.
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이 공염불이었다며 실질적인 지도감독과 제재수단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데 이조차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노동청의 지도·개선 노력과 점검·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 최저임금 감독업체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의 질을 높이면서 전체 감독업체 수가 줄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 시 해당 현장 상황에 맞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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