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생활체육회, 강화 생체협 관리단체 지정 부적정”

국민생활체육회 감사 결과

인천시 생활체육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한 행정행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해 8월 26일∼12월 24일까지 진행된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회 감사결과 인천시 생활체육회가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관련자 처분 및 향후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 지적사항만으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한 행정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생활체육회에 주의조치했다.

이어 국민생활체육회는 인천시 생활체육회에 관리단체로 지정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이상설 회장은 “그동안 인천시 생활체육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운영규정을 남용,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동호인 간 갈등과 불신만 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생활체육회는 지난해 5월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매년 실시해야 하는 총회 미시행, 대의원 선출 규정 미준수, 회계장부 및 서류 미보관 등 관리 잘못을 이유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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