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남성 검거

10대 내연녀 흉기 살해 ‘인면수심’ 30대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10대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0)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B양(17)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칼로 B양을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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