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대출… ‘금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급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이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도 부족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 한도 안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로,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등의 수요가 많다.

은행별로 ‘종합통장자동대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대출’,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1천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장을 개설이유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움이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시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31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은행을 선택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해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도 대출 은행의 안내문이나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신문이나 TV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결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 138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4%(35명)는 은행의 심사를 받았으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통장 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이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도 요구되고 있다. 은행홈페이지, 은행영업점, 대출담당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매월 이자인출일, 잔여한도, 금리 변동정보 등을 통장기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함으로써 총 한도 내 이자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방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의 명칭도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 등 여러가지 용어 대신 가급적 ‘종합통장자동대출’과 같이 권장되는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율 결정방법, 이자인출일,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설명여부 및 소비자 이해도를 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당국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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